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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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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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