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 및 정책실명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안자 또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의한 재심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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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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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