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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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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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