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시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은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은상은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동상은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한다.)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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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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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