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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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등)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4.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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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등)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4.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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