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등)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4.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 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