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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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제4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