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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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제4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 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