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