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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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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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