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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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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