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소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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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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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 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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