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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