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대의 작동시험을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구조대를 45°로 설치한 후 시험용 모형을 활강시킬 때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초당 8미터(㎧) 이하, 순간최대속도는 9 ㎧ 이하이어야 한다.2.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 이하, 순간최대속도는 8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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