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결합부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수직구조대의 결합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수직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폭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img id="132089801"></img>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 및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320897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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