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표 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구조대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6. 사용안내문(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7. <삭제>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 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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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4 시행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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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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