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직강하식구조대(이하 "수직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직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수직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의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입구틀 및 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수직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6.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직강하식구조대(이하 "수직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직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수직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의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입구틀 및 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수직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6.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