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경사강하식구조대(이하 "경사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입구틀 및 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센티미터(㎝) 이상의 구체(공처럼 둥근 형태나 물체,球體)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8. 14.>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4.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5. 경사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6. 경사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이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사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9. 경사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미터(m) 이상, 지름 4 밀리미터(㎜)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끝에는 중량 3 뉴턴(N)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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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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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4 시행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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