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사용한 경우 보호망은 KS F 8082(추락보호망) 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장하중은 3 킬로뉴턴(kN) 이상이어야 한다.<2010.3.9 개정>2.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포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호포지는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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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4 시행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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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