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자의무기록 보호 대책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유무선 인터넷 연결 시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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