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3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3.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탐지ㆍ분석에 필요한 보안장비 운영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