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의무기록 관리자에게 진료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진료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정보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진료정보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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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