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굴곡내구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1.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3.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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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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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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