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굴곡내구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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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굴곡 기본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굴곡 기본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
1.시험 장치는 KS K 0855(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굴곡 손상 저항성 시험방법) C법에 따른다.
2.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폭 (190 ± 5) 밀리미터, 길이 (22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3.시료를 길이 190 밀리미터, 안지름 64 밀리미터인 원통 모양으로 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1 000회 굴곡 처리한다.
4.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굴곡 강화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
1.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
2.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3.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4.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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