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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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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