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장 또는 두루마리 마다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 및 폭6. 취급상 주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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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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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