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장 또는 두루마리 마다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 및 폭6. 취급상 주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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