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차별적 처우 사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법 제7조부터 법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에 대한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사업주가 따르지 아니하여 범죄인지를 한 경우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 또는 직권조사 등에 의해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를 확인한 경우 법 제29조의5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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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조치 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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