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1.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앞서 해고하는 경우3. 징계사유, 징계수준, 절차 등에 있어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4.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5.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해고하는 경우
남녀차별적인 해고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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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7 시행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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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