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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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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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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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제13의2조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제14의2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15조 직업 지도제16조 직업능력 개발제17조 여성 고용 촉진제17의2조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제17의3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제17의4조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제17의5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제17의6조 시행계획 등의 게시제17의7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제17의8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제17의9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제18의2조 배우자 출산휴가제18의3조 난임치료휴가제19조 육아휴직제19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의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19의4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제19의5조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제19의6조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 ~ 제36의2조 (30개)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제21의2조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제22의2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22의3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22의4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22의5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제23조 상담지원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제27조 조사ㆍ심문 등제28조 조정ㆍ중재제29조 시정명령 등제29의2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29의3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제29의4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29의5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29의6조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제29의7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입증책임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제31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제35조 경비보조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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