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조문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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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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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7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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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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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15조 직업 지도제16조 직업능력 개발제17조 여성 고용 촉진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제17조의4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제17조의6 시행계획 등의 게시제17조의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제17조의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제19조 육아휴직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제2조 정의
제20조 ~ 제36조 (30개)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제21조의2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22조의5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제23조 상담지원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제27조 조사ㆍ심문 등제28조 조정ㆍ중재제29조 시정명령 등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29조의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29조의6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입증책임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제3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제35조 경비보조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의2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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