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4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ㆍ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③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예시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 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1.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2. 근로의 양과 질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품(가족수당ㆍ교육수당ㆍ통근수당ㆍ김장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3. 기본급ㆍ호봉산정ㆍ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4.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5.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6. 특정 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7.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⑤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에 있어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의 학력ㆍ경력ㆍ근속년수ㆍ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2. 임금형태를 직무급ㆍ성과급ㆍ능력급 등으로 정하여 비교되는 남녀근로자 사이에 직무, 성과 또는 능력 등의 격차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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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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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7 시행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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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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