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서 "정년"이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및 능력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정한 연령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년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1. 같거나 비슷한 직종ㆍ직급 등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경우2.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ㆍ직급 등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ㆍ직급 등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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