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모집ㆍ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서 "모집ㆍ채용"이란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이나 직접모집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ㆍ위탁모집ㆍ연고채용 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불특정인에게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하는 행위와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1. 특정 성에게 모집ㆍ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2. 직종ㆍ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ㆍ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3. 채용시 특정 성에게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4. 모집ㆍ채용에 있어 특정 성만을 가르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특정 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5. 학력ㆍ경력 등이 같거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ㆍ채용하는 경우6.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7. 구인광고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 다만, 특정 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8. 특정 직종의 모집연령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로 차이를 두는 경우9. 특정 성에게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여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10. 특정 직종을 모집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장ㆍ체중ㆍ체력 등을 채용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하여 특정 성의 채용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다만, 직무관련성, 정당성 등에 대한 사업주의 입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서류전형ㆍ면접ㆍ구술시험 등 채용절차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12. 모집ㆍ채용에 관한 정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13.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을 차별하여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거나 모집ㆍ채용 기준은 성 중립적이나 그 기준이 특정 성이 충족하기에는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남녀 차별적인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2.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1조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ㆍ채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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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7 시행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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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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