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사무실은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며,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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