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3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회람한다.
협의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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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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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