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단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에 신규 학술단체의 참여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학술단체의 해촉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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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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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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