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견 개진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일 경우 공동위원장이 상호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될 때 부결된 것으로 한다.
사안이 가볍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을 해당학회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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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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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