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견 개진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일 경우 공동위원장이 상호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될 때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사안이 가볍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을 해당학회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