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과 협의회 참여 학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별표 1의 생물다양성 유관 학술단체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 각 과장을 간사단으로 구성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대표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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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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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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