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과 협의회 참여 학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별표 1의 생물다양성 유관 학술단체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 각 과장을 간사단으로 구성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대표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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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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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