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따른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항2. 자원관과 협의회 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3. 생물다양성 정보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사항4. 국가차원의 생물다양성 정보 표준화에 대한 사항5. 생물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6. 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제고 및 기관 연구성과 홍보 관련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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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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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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