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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