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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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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