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이하 ‘단장’ 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단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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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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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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