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자문단장(이하 ‘단장’ 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