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자문 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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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임기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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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