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신기술 도입 등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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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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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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