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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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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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