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자문단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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