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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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심의회의 기능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심의회의 운영제9조 ·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제9조의2 ·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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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