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