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은 내부위원으로,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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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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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