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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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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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