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6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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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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