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6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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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행사계획서
3.기관 또는 단체 현황
4.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
6.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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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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