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방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