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2.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3.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