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 · 결과보고 등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2.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3.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