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제9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2.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3.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